문의 053-745-7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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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의사법」 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,
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
및 「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」
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합니다.
※하단의 표는 PC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