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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안내
​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

수의사법」 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,

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

「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」

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합니다.

​※하단의 표는 PC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

24시 리드동물의료센터

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89 (범어동 589-2)

TEL : 053-745-7512      FAX : 053-745-7513

E-mail : leadamc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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